목록제출·처방전 2매조치 유명무실
복지부가 의약분업 분업에 대한 의지는 물론 실행력이 실종돼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복지부가 분업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한 의약품처방목록 제출, 처방전 2
매 발행 강제화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더해 담합 등 분업관련 불법행위 감
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이 곧 해단될 상황에 지경에 놓여 있기 때
문이다.
복지부는 의·약·정 협의에 따라 각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의사회가 약사회에 제
출하도록 약사법에 명문화시켰다.
복지부가 각 지역별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에 규정한 이유는 약국들로 하여금
처방약 구비를 원활하게 하고 의약품을 매개로 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복지부가 약사법에 처방약목록을 제출하도록 규정만 정해 놓았지 목록을 제출
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복지부가 지난 8일 집계한 처방약목록 제출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7%선에
이르지만 서울 등 6대 광역시의 경우에는 사실상 목록 제출이 전무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도 처방전 2매 발행을 놓고 의료계와의 힘 싸움에서 밀린 것도 복지부의 분업정
착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분업을 준비하면서 환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처방전을 2매 발행키로 결정
했으나 의료계의 강경투쟁에 밀려 사실상 처방전 1매 발행을 묵과하고 있다.
지난 11월부터 복지부는 처방전 1매를 발행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
분을 내린다고 천명했지만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움직임을 보이자 행정처분
을 유보키로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복지부의 분업정착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의약분업특별감시단
의 활동 종료이다.
복지부는 오는 28일 그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담합 등 의약분업 관련 불범행위
감시·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있던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의 해단식을 갖기로 했다.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이 해단되는 이유는 내년도 운영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가
장 큰 요인으로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와 관련단체들은 복지부가 예산확보 미흡을 내세워 의약분업특별감시
단을 해제하는 것은 분업제도 정착 의지가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조치라고 지적하
고 있다.
복지부가 분업제도 정착 의지가 있다면 예비비에서 분업특별감시단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것은 분업제도 정착
의지가 실종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
한편 약사회와 시민단체 등은 복지부가 처방약목록 제출 강제화, 처방전 2매 발행 의
무화, 의약분업특별감시간 활동 지속 등의 사항을 관철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료계의
분업원칙 훼손투쟁과 맞불려 분업제도 정착은 요원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김용주(yjkim@yakup.com)
기사입력 [2001-12-19 06: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