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796명과 형평성 문제 제기-"용두사미" 꼴
최근 검찰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채택과 관련해 금품로비를 받은 의사들중 수수액이
적은 36명의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중인 가운데, 이들 중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
은 의사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지난 8월 100∼500만원의 리베리트를 수수
한 혐의로 복지부가 자율징계토록 의사협회에 통보한 796명과의 형평성 소지가 있어
의협의 자율징계 결과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의약계 비리 근절한다는 명분아래 진행돼온 정부의 대대적인 조사가 "소리
만 요란한 잔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지난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채택을 미끼로 향응
및 금품을 받은 의사 이중 7명을 약식기소한데 이어 금품수수액이 적은 36명은 자격정
지 등 징계통보키로 복지부에 통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의사중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들과는 달리, 무혐의 처분으로 통보
된 의사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일단 이달안에 통보가 완료되는 대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
인 가운데, 이들 무혐의 처분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
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찰 통보 내용을 확인한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하
고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보내온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는 곤란하다"고 밝
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지난 8
월 제약사로부터 100~500만원을 받아 의협에 통보된 의사 796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판단기준에 따라 이들 796명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결과
가 나올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현재 의사협회가 지난 8월 명단통보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율징계 조치를 취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떠들썩했던 검·경의 의약계 비리수사가 결국 제
약사 및 소수 의사만 처벌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당초 올해 초 경찰의 수사발표 후부터 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자
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또한 처분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등 결국 용두사미
로 끝나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김진강기자 (kjk1223@dreamdrug.com)
[기사작성 : 2001-12-13 12: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