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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내년부터 의원·약국 종합소득세 10%인하(12/14)
등록일 : 2001.12.14 조회수 : 3367 작성자 : 관리자
국회 재경위 소위 13일 의결...임시국회 처리 확실시 내년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등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가 약 10% 인하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현행 10~40%인 소득세율이 9~36%로 하향조정돼 의료기관과 약국 등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 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소득세 개정안은 과세표준이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이면 현재 700만원+4천만원 초 과액의 30%에서 630만원+4천만원 초과액의 27%를 적용한다. 또 과세표준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1천900만원+8천만원 초과액의 40%에서 1천710만원 +8천만원 초과액의 36%로 경감했다.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면 세금세는 100만원+1천만원 초과액의 20%에서 90만원+1 천만원 초과액의 18%로 바뀐다. 예를 들어 기장신고를 하는 개원의의 연간 수입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액을 제한 과세표준액이 9천만원이라면 소득세로 올해 2,300만원에서 내년에는 2,070만원만 내 면 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1-12-13 2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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