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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제약사, 의사 2만원 한도내 접대 규정 삭제"(12/15)
등록일 : 2001.12.15 조회수 : 3354 작성자 : 관리자
공정위, 학회 지원시 제약協 공정협의회 신고 의무화 제약사들이 의약계 학회를 후원할 경우 제약협회 공정거래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는 14일 소회의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 확정된 개정 내용은 2만원으로 규정돼 있던 기존의 사례물품 상한액 한도 를 현실성을 고려해 삭제하고, 사회적인 통념에 준하는 선에서 허용키로 했다. 특히 대가성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개인에게 제공되던 제약회사의 학술지 원을 전면 배제하고, 국·내외 학회지원은 반드시 제약협회 공정거래협의회의 통보· 심의를 거친 후 시행토록 했다. 단, 제약회사들이 학회지원 목적 및 일정, 장소, 참가자수 등 세부사항을 공정거래협 의회에 신고하는 기간은 업계 입장을 고려해 10일 이전에서 30일까지로 연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 담당자는 "최종 확정된 공정거래규약 개정안을 다음 주 중 제약협회에 정식 통보함과 동시에 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지명기자 (jm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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