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회 지원시 제약協 공정협의회 신고 의무화
제약사들이 의약계 학회를 후원할 경우 제약협회 공정거래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는 14일 소회의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 확정된 개정 내용은 2만원으로 규정돼 있던 기존의 사례물품 상한액 한도
를 현실성을 고려해 삭제하고, 사회적인 통념에 준하는 선에서 허용키로 했다.
특히 대가성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개인에게 제공되던 제약회사의 학술지
원을 전면 배제하고, 국·내외 학회지원은 반드시 제약협회 공정거래협의회의 통보·
심의를 거친 후 시행토록 했다.
단, 제약회사들이 학회지원 목적 및 일정, 장소, 참가자수 등 세부사항을 공정거래협
의회에 신고하는 기간은 업계 입장을 고려해 10일 이전에서 30일까지로 연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 담당자는 "최종 확정된 공정거래규약 개정안을 다음
주 중 제약협회에 정식 통보함과 동시에 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지명기자 (jmlee@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