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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의협 수진자조회 자체 심의 결과 공단에 통보(12/17)
등록일 : 2001.12.17 조회수 : 3376 작성자 : 관리자
- 총 1천198건 중 71.1% 852건 인정 … 28.8% 346건 불인정 - 공단 “수진조회결과 통보의 큰 틀은 자율정화 활동”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가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 처분내역에 대한 의협의 자 체 심의 결과를 지난 10일 공단에 최종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의협은 공단측의 수진자조회 결과 자체 심의 의뢰에 대해 총 1천198건 중 71.1%인 852 건을 인정했으며 28.8% 346건에 대해서는 불인정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7월 25일 수진자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부당·착오청구 에 대한 자체 심의를 의협에 의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8월초 공단의 수진자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재심신청을 해당 의료 기관과 회원에게 보냈으며 9월 중순 이의신청을 접수해 심의 결과 이 같이 결정 공단 에 통보했다. 공단측 관계자는 “진료내역 수진자 조회 결과를 해당 단체에 통보하는 큰 틀은 자체 정화 활동이다”며 “의협의 자체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정밀 심사를 할 것이 다”고 말했다. 공단측 관계자는 또한 “고의성이 없는 단순 사무착오는 인정한다”며 “이 경우 착오 부분만 환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10명의 부당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 한 명의 정직한 회원이 피해를 보 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의협의 立場이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2001-12-17 15:54(작성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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