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료계뉴스] 의사 서명없는 고무인 날인 처방전은 무효(10월4일)
등록일 : 2001.10.04 조회수 : 4796 작성자 : 관리자
복지부, 경기도약에 질의회신...전자서명은 인정 의사가 서명을 하지 않고 스탬프나 고무인만 찍힌 처방전은 효력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4일 복지부는 경기도약에 질의한 처방교부 의사서명을 스탬프를 이용하여 고무인으로 찍은 경우 정당한 처방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명이 없는 경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법해석상 서명이란 특정인격의 주체를 표시하는 문자를 말하고 자서에 국한한다(기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된 만큼 서명을 고무인으로 대신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단 "서명을 한 후 고무인 등을 찍은 경우는 날인에 상응, 처방전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수의 의료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처방전이 중앙집중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처방의료인의 성명이 기재돼 있고 의료기관내 자체 내규에 의해 처방의료인 명의의 날인에 갈음, 의료기관 직인 또는 수납인을 대신하는 경우는 인정한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또 컴퓨터 출력에 의한 서명 또는 날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시규 15조 1항에 의거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인정키로 한 만큼 정당한 처방전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약은 복지부가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일선 개국가에서는 의사 서명없이 스탬프만 찍힌 처방전의 경우 처방조제를 행하지 말고 의사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약은 처방전에 의사서명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고무인만 찍힌 효력이 없는 처방전으로 조제해 임의조제로 내몰리는 등 약국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인정여부에 대해 질의한바 있다. 주경준기자 (ital@dreamdrug.com) [기사작성 : 2001-10-04 10:50:00]
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
422 [의료계뉴스]

공동시설세 4층이하 병의원 "중과세" 철회(12/24)

관리자 01.12.24 3375
421 [공지사항]

[복지부안] 입원 부담금만 낮추면 병실난 부추길듯(12/24)

관리자 01.12.24 3500
420 [공지사항]

1월부터 소화제등 32품목 전문·일반약 변경(12/24)

관리자 01.12.24 3540
419 [공지사항]

의협, 분업 전면 재검토서 철폐로 강경선회(12/24)

관리자 01.12.24 3358
418 [공지사항]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 14개 담합행위 적발(12/24)

관리자 01.12.24 3441
417 [공지사항]

국회 복지위, 재정분리법안 의결(12/24)

관리자 01.12.24 3331
416 [의료계뉴스]

[뉴스레터9호] 선택분업 갤럽조사(12/22)

관리자 01.12.22 6058
415 [의료계뉴스]

"허위청구"와 관련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의협)-12/21

관리자 01.12.21 3290
414 [의료계뉴스]

"허위 청구" 명백한 개념정립 시급(12/21)

관리자 01.12.21 3202
413 [의료계뉴스]

신상진 대한의사협회장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12/21)

관리자 01.12.21 3433
412 [의료계뉴스]

의료법 독소조항 분석(12/21)

관리자 01.12.21 3510
411 [의료계뉴스]

여·야 원내총무 재정통합 1년유예 합의(12/21)

관리자 01.12.21 3570
410 [공지사항]

대한의 의사들이여! (신상진)(12/21)

관리자 01.12.21 3712
409 [공지사항]

의사들이여 궐기하라!(최영렬회장님)-12/21

관리자 01.12.21 3747
408 [의료계뉴스]

대한의사협회 신상진 회장 단식농성 돌입(12/20)

관리자 01.12.20 6409
407 [의료계뉴스]

복지부, 재진기간 90일 연장 본격 추진(12/20)

관리자 01.12.20 3173
406 [의료계뉴스]

<속보>의협회장 단식농성돌입-22일 오후비상총회(12/20)

관리자 01.12.20 3274
405 [공지사항]

[신상진]단식에돌입하며7만회원께 드리는 글(12/20)

관리자 01.12.20 3713
404 [공지사항]

醫, 분업반대 본격투쟁 돌입(12/20)

관리자 01.12.20 3677
403 [의료계뉴스]

의료비 허위청구 1년 자격정지...내년부터 시행(12/19)

관리자 01.12.19 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