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복지부, 2002년도 개정 상대가치점수 고시(12/13)
등록일 : 2001.12.13 조회수 : 3335 작성자 : 관리자
총점 올해수준으로 동결…병원급 이상 진찰료 일원화 복지부는 내년도 행위별 상대가치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개정 상대가치점 수를 고시했다. 복지부가 13일 고시한 2002년도 행위별 개정상대가치는 병원급 이상 가,나,다군 진찰 료를 단일화하고,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관리료 신설, 자연분만료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는 병원(1만1,300원)을 기준으로 종 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종별 단계마다 1,300원 추가되며, 재진 진찰료는 초진 료에서 3,100원을 뺀 금액으로 정해졌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행대로 가, 나, 다군별로 진찰료가 산정된다. 만성질환관리료는 병·의원 외래환자 가운데 고혈압, 당뇨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하 며 연간 6회 이내에서 1회당 540원(점수 9.75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자연분만료를 제왕절개분만 분만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되 개정점수가 현재 점 수의 1.4배를 넘지 않도록 했다. [자료실] 200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안창욱기자 (dha826@dreamdrug.com) [기사작성 : 2001-12-13 15:24:00]
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
415 [의료계뉴스]

"허위청구"와 관련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의협)-12/21

관리자 01.12.21 3283
414 [의료계뉴스]

"허위 청구" 명백한 개념정립 시급(12/21)

관리자 01.12.21 3200
413 [의료계뉴스]

신상진 대한의사협회장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12/21)

관리자 01.12.21 3426
412 [의료계뉴스]

의료법 독소조항 분석(12/21)

관리자 01.12.21 3509
411 [의료계뉴스]

여·야 원내총무 재정통합 1년유예 합의(12/21)

관리자 01.12.21 3564
410 [공지사항]

대한의 의사들이여! (신상진)(12/21)

관리자 01.12.21 3709
409 [공지사항]

의사들이여 궐기하라!(최영렬회장님)-12/21

관리자 01.12.21 3744
408 [의료계뉴스]

대한의사협회 신상진 회장 단식농성 돌입(12/20)

관리자 01.12.20 6407
407 [의료계뉴스]

복지부, 재진기간 90일 연장 본격 추진(12/20)

관리자 01.12.20 3172
406 [의료계뉴스]

<속보>의협회장 단식농성돌입-22일 오후비상총회(12/20)

관리자 01.12.20 3272
405 [공지사항]

[신상진]단식에돌입하며7만회원께 드리는 글(12/20)

관리자 01.12.20 3710
404 [공지사항]

醫, 분업반대 본격투쟁 돌입(12/20)

관리자 01.12.20 3671
403 [의료계뉴스]

의료비 허위청구 1년 자격정지...내년부터 시행(12/19)

관리자 01.12.19 3123
402 [의료계뉴스]

입원비 500만원이상 본인부담 대폭 경감(12/19)

관리자 01.12.19 3230
401 [의료계뉴스]

의료법개정안 상임위 통과:금고형 "면허취소"(12/19)

관리자 01.12.19 3194
400 [의료계뉴스]

한국병원경영연구원-병원급입원료 호텔숙박료의 17%(12/19)

관리자 01.12.19 3514
399 [의료계뉴스]

[성명서]의료법 개악에관한 대한의사협회성명서(12/19)

관리자 01.12.19 3617
398 [공지사항]

올해의 의사상/고상덕.권재봉.주신구선생님께(12/19)

관리자 01.12.19 3927
397 [공지사항]

정부 분업정착 의지 실종(12/19)

관리자 01.12.19 3758
396 [의료계뉴스]

내년 수가협상 결렬-복지부 고시 방침(12/18)

관리자 01.12.18 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