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점 올해수준으로 동결…병원급 이상 진찰료 일원화
복지부는 내년도 행위별 상대가치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개정 상대가치점
수를 고시했다.
복지부가 13일 고시한 2002년도 행위별 개정상대가치는 병원급 이상 가,나,다군 진찰
료를 단일화하고,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관리료 신설, 자연분만료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는 병원(1만1,300원)을 기준으로 종
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종별 단계마다 1,300원 추가되며, 재진 진찰료는 초진
료에서 3,100원을 뺀 금액으로 정해졌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행대로 가, 나, 다군별로 진찰료가 산정된다.
만성질환관리료는 병·의원 외래환자 가운데 고혈압, 당뇨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하
며 연간 6회 이내에서 1회당 540원(점수 9.75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자연분만료를 제왕절개분만 분만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되 개정점수가 현재 점
수의 1.4배를 넘지 않도록 했다.
[자료실] 200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안창욱기자 (dha826@dreamdrug.com)
[기사작성 : 2001-12-13 15: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