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각 과 회장 및 정책위원은 2001년 12월 14일 오전7시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실패한 의약분업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을 묵
살하고 ,오히려 의료계를 희생물로 삼아 법에 어긋나는 정책들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강한 경고를 정부에
보내는 바이다.
[1] 서울대 경영연구소 연구 결과에 대하여
- 신뢰할 수 없는 엉터리 자료로 수가인하를 획책하는 재정위원회 및 정부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모든 개원의협의회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
며, 자료산출에 신뢰성과 합리성 검증을 위해 즉각 자료를 공개하고 , 2002년 1월
까지 의정 합의사항인 수가 100% 보전 약속의 이행과 함께 금년도 물가상승률을 수
가에 반영 할 것을 촉구한다.
[2] 건강보험안정대책에 대하여
-대개협 산하 모든 개원의협의회 회장 일동은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
고, 앞으로는 각 과의 분열상을 극복하고 단결된 뜻으로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
해, 각 과의 의견 표출을 자제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개원의 모든 회원들에게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는 겸허하고 정직한 자세로
이미 시행중인 1,2차 보험안정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현재 정부에서 계획중인 3
차 재정안정대책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가나다군 분류에 대하여
- 의료계 내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가나다군 분류는 분류자체가 부당하며,
진료수가를 하향평준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경고를 보내는 바이다.
2. 차등수가제에 대하여
- 현행 시행중인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을 무시하고, 자유경쟁의 원칙을 무
시한 위헌적인 차등수가제는 더 이상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뜻
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양심적인 잘못 인정과 철회를 요구한다.
만약 계속 이 불법적인 정책을 고수한다면 대개협은 의협과 공조하여 법률투
쟁 및 규제개혁위원회 제소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추후 정
책입안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추궁 할 것이다.
[3] 일반 의약품 비 급여 전환에 대하여
정부가 1차로 발표한 비 급여 약품전환 발표뿐 아니라 2차,3차에 걸쳐 2,000항목
에 가까운 약품을 비 급여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약품의 비 급여처리
는 국민부담증가를 유발시키고, 약의 오남용 및 판매라는 미명하에 문진 등 진찰
행위에 의한 불법조제를 인정하게 되므로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
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일부 과에서는 존폐문제를 염려할 상황에 직면하
게 되었다.
이에 본 협의회은 이번 정부의 일반의약품의 비 급여 전환대책을 절대 받아
들 일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정부가 의약분업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
할 수 밖에 없다.
이상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정부가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개협 산하 모
든 개원의들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의약분업 제도의 재검토
주장과 함께 이를 위한 실력행사도 불사할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후 발
생하는 모든 불행한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2 0 0 1 년 12월 14일
대 한 개 원 의 협 의 회 회 장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