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료청구서 불이익 발생 다반사
의료기관들이 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을 구분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어 약국
의 조제료 산정시 구분해석 등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최근 개국가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이 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을 명확히 구분·기재
해 처방전을 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발행함으로써 조제료 산정 및 환자
부담 방법에 혼선을 빚고 있다.
대다수 종합병원의 경우, 처방전 상에는 "의료보험"으로 체크하고 특정약은 비급여로
발행하고 있으며, 의원급에서는 아예 "일반"으로 분류해 발행하는 등 두가지를 혼용해
서 쓰고 있는 현실.
이같은 무분별한 처방에 따라 일선 약국들은 비급여 품목이 전액본임부담으로 잘못 표
시됐을 경우, 이를 그대로 청구해 조제료가 삭감을 당하거나 반대의 경우, 조제수가까
지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실제로 모약사는 "처방전은 의료보험이라고 체크되고 제픽스만 비급여로 나오는 경우
가 많은데, 청구 프로그램에서 계산을 하면 조제료가 산정돼 있지 않다"며 의문을 표
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 통신 김현익 이사는 "제픽스의 경우, 모두 비급여라고 표시된 것
은 실제로 전액본인부담의 의미인데, 제픽스는 100분의 100부담약제에 해당하는 것으
로 내용을 확인하고 조제할 것"을 조언했다.
또 "전액본인부담에 해당되지 않는 약품이 전액본인부담이라고 표시된 경우에는 비급
여로 해석, 조제료를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최근 약국 및 심평원, 보건복지부 질의결과를 정리한 내용이다.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진 비급여행위에 해당하는 처방전. 즉, 보험이 적용되지 않
는 행위에 대한 처방전은 비급여로서 조제수가(조제료)와 약값모두 환자에게 받으며
이경우 약값등은 관행수가(실제로 약국에서 받는 가격)에 준한다.
여기에는 건강보험약가화일(급여,비급여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약도 마찬가지로 적용
된다.(예를 들어 마이보라같은 피임약 - 이런게 만약 처방으로 나온다면 관행수가를
적용하여 받으면 된다.)
▶전액본인부담(100분의 100)
→이 역시 법에 정해진 사항. 해당하는 경우와 약제가 정해져 있으니 그것에 따르면
된다. 변동사항이 많으므로 자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약값만 본인에게 받고
조제수가는 청구를 한다.(PM2000의 부분급여 이용) 약값은 상한액을 넘어서 받을 수
없다.
제픽스와 같이 약이 모두 비급여라고 표시된 것은 실제로 전액본인부담의 의미인데,
제픽스는 100분의 100부담약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조제하는 것이 좋
다.
100분의 100에 해당되지 않는 약품이 전액본인부담이라고 표시되는 경우에는 비급여
로 해야한다.
▶처방전에 급여목록과 비급여목록의 약이 같이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 보험이 되는약-급여목록에 있는 약 - (테놀민)과 보험이 안되는 약
-비급여목록에 있는약-(베아제)가 있다고 가정.
예) 테놀민 1일 1회 1T 15일/ 베아제 1일 1회 1T 30일
이 경우, 테놀민만 입력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베아제는 30일분의 약값과 15일분의 조제료를 환자에게 직접 받아야 한다.
(이 경우도 관행수가를 받으면 된다.)
만약, 테놀민 1일 1회 1T 15일/베아제 1일 1회 1T 15일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베아제 15일분의 약값만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