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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뉴스] K병원 양식 자의변경...복지부 처방전 인정불가(12/7)
등록일 : 2001.12.07 조회수 : 3692 작성자 : 관리자
K병원이 키오스크방식의 처방전발행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법정서식을 무시한 처방양식 을 적용하면서 개국가에 혼란을 주고 있다. 6일 개국가에 따르면 K병원이 지난 1일부터 보험종류가 나열된 후 이에 맞는 보험에 체크를 하도록한 법정양식을 임의로 변경 의료보험 등 내역이 직접 출력돼 나오도록 서식을 변경했다. 이에 개국가는 복지부가 정한 서식을 임의 변경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해야하는지 또 조제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지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법을 무시하고 서식을 임의 변경한 처방전 양식은 인정 할 수 없다" 며 "이같이 처방양식을 위반한 처방전에 의해 약사는 조제를 해서는 안된 다는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의 편의를 위해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 실제 처방이 맞는지 확인한 후 조 제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엄연히 법에서 정한 양식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 편의대로 처방전을 병 원 임의 변경한다면 가짜 처방전 양산 등 문제가 발생할 수는 만큼 서식패턴을 지켜 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K병원측은 키오스크 업체와 논의를 통해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기존양식 을 변경했다며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의변경 처방전에 대해 복지부의 명확한 처방전 임의변경 불가라는 유권해석과 답변에도 불구 일선 보건소에서는 처방양식이 잘못됐어도 조제를 해야한다며 다른 해 석을 내려 약국가의 혼란만 부추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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