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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관 10%감세효과 소득세案 통과 전망(12/10)
등록일 : 2001.12.10 조회수 : 3500 작성자 : 관리자
국회 재경위 10일경 처리...의협도 세율인하 요청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의 수입 대부분이 드러나면서 내년도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0일 소득세율 인하를 주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의협은 이달 중 국세청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표준소득세율 인하, 세무조사 유 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진료수입 대부분이 보험급여수입으로 전환됐을 뿐만 아니라 의료 기관 신용카드 가맹율이 97%에 달해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개원가의 우려 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소득세가 전면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지난해 7월 의약분업 이후 노출된 소득분은 고스란히 내년 5월 종합소득세에 반영되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료기관의 세부담은 다 소 경감될 전망이다. 국회 재경위는 당초 지난 7일 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10일로 연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소득금액에 따라 10~40%인 소득세율을 9~36%로 하향조 정해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이 개정될 경우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이 4,000~8,000만원 미만이 면 700만원+4천만원 초과액의 30%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630만원+4천만원 초과액의 27%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과세표준이 8,000만원 초과시 1,900만원+8천만원 초과액의 40%에서 1,710만원+ 8,000만원 초과액의 36%를 세금으로 내면 돼 약 10%의 감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재경위는 소위 심의를 거쳐 12월중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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