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약분업 제도는 강제분업이자 기관분업으로 아시아국가에서는 유례를 찾
아볼수 없는 제도로 한국형 의약분업이라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웃나라 일본을 비롯 대만 등은 모두가 기관분업이 아닌 직능분업이 실시돼 분업률
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국내에서의 의약분업은 1996년 11월 국무총리 자문기구 "의료개혁위원회"가 설치돼
이듬해인 1997년12월 단계별 의약분업실시 기본모형을 확정한바 있다.
그러나 의약계가 반발해 1998년 5월 의약분업추진협의회가 구성돼 단계별 의약분업
을 폐지하고 그해 10월 3차의료기관을 분업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의약분업을
1999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다시 의약계가 반대하자 1999년 5월 의약분업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
해 의사단체와 약사단체 대표간 합의(5.10합의안)한 것이 오늘날 의약분업의 근간을
이룬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2년도 채 안돼 보험재정난에 봉착하며 위기에 빠
지고 말았다.
설상가상, 정치권에서는 현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약분업 제도를 꼽고 있고 여
권 대선주자 조차 분업제도를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정치권이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의 국민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선택분업
이 선심성정책의 도구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뒤질세라 의료계도 실추된 의사의 명예를 되찾기위해 정치세략화를 선언하고 의
료계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치권을 돕기로 선언하는 등 세불리기에 나서기에 이르렀
다.
현재의 의약분업을 지탱해온 시민사회단체도 국민들의 불편과 재정난에 이렇다할 대
안을 제시하지 못한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분업제도가 전면 개선된다해서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론이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선택분업이란 현재의 기관분업이 아닌 직능분업을 일컫는다. 즉
의료기관이 약사만 고용하면 얼마든지 의약품을 취급할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는 주장이다.
이도 안되면 지난 97년 추진된 단계별 의약분업을 실시하자것이 의료계의 2차적 대안
으로 꼽힌다.
단계별 분업이란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제에 대해 1단계로 실시하고 연
차를 두고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 경우 약사의 임의조제는 원천 봉쇄되고 의사는 나머지 약에 대해 투약의 권한을
갖게됨을 의미한다.
정치권은 선택분업이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받고 고갈난 보험재정을 메꿀수 있
는 대안이 될 지는 모르지만 국가의 경제기반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
찰 또 고찰해야 할 것이다.
데일리팜 (dreamdrug@dreamdrug.com)
[기사작성 : 2001-12-09 21: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