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01-78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 관계인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자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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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적발시 병의원 폐쇄조치(입법예고안)
의사, 담합행위땐 최고 "의료기관 폐쇄"
복지부,행정처분개정안 입법예고..처방전 1매시 처벌
의사가 처방전을 특정약국에 유도하는 등의 담합행위에 대해 최대 의료기관이 폐쇄조치된다. 또한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령(안)을 보면, 의료기관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포함)가 처방전을 특정약국에 유도하거나 처방전 알선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 약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해 담합행위를 한 때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월",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월", 3차 위반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 토록했다.
또한 처방전을 2부 교부하지 않았을 때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월"로 했다.
이와함께 처방전의 기재사항, 서명 또는 날인, 환자에게 교부하는 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누락시 경고조치토록 했다.
약사법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담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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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약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행위
2.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3.의료기관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역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회분회 또는 치과의사회분회가 약사회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그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5.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