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청구액 10∼15% 감소...3차병원 ·약국은 소폭 증가
통합진찰료와 차등수가제 등 정부 재정안정대책의 화살이 개원가로 집중, 동네의원들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집계한 올해 요양기관별 청구명세서 접수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청구액(공단부담금)은 7월이후 10∼15%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병원급이상 의료기관과 약국 청구액은 오히려 소폭으로 증가, 재정안정대책의 화살이 개원가로 집중됐음을 반영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청구액을 보면 상대가치점수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던 3월 4,225억원에서 6월 4,477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비수기인 8월 2,923억원으로 급감, 9월과 10월 접어들면서 각각 4,000억원과 3,882억원으로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
개원가의 10월 청구액은 3월에 비해 8%, 6월에 비해 13% 감소한 액수다.
특히 의원 한 곳당 청구액을 보면 3월과 6월 각각 2,441만원과 2,497만원으로 격차가 없었으나 9월에는 2,232만원, 10월에는 2,126만원으로 8∼15% 급격히 줄었다.
이에 반해 3차의료기관은 3월 36억5,731만원에서 6월 34억5,793억원으로 감소하다, 9월 38억2,192만원, 10월 38억5,244만원으로 월 2억원가량 늘었다.
약국 또한 3월 1,767만원에서 9월 1,809만원, 10월 1,880만원으로 월평균 청구액이 100여만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5억9,000여만원, 1억1,000여만원으로 변동폭이 미미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진료비 감소는 훨씬 더 줄었다"며 "정부의 규제로 일관하는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우려했다.
김태형기자 (thkim@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