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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지부 행정해석 약제비 삭감 근거 안돼"(12/3)
등록일 : 2001.12.03 조회수 : 3775 작성자 : 관리자
"복지부 행정해석 약제비 삭감 근거 안돼" 병협, 월권행위 중단 요구...법적소송 불사 시사 보건복지부가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의 보험급여비에서 환수할 수 있다는 행정해 석을 내리자 병원계가 법적근거가 없다며 반격에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라석찬)는 최근 "약제비 삭감은 법률적 문제이므로 행정부처의 행정해 석으로 집행될 사안이 아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복지부, 보험공단, 심평원측에 요 구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약제비 삭감에 대한 국회 법률검토를 인용 "설령 과잉처방으로 보험재정에 손해 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의사의 진료행위가 보험급여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로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의사가 의술의 일반원칙을 위배한 것을 입증해야 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이 대립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병협은 따라서 "관련기관에서 약제비 삭감을 강행시에는 법률적 대책을 강구하여 강 력 대처하겠다"고 밝혀 법적소송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복지부가 "요양급여비용의 결정과정의 측면에서만 조정하지 못한다"는 행정해석 과 관련 "의료기관이 신청하지도 않은 약제비 항목을 심사조정한 것은 심평원의 권한 을 일탈한 행위로 적법절차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험공단과 심평원은 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대해 "약제비를 진료비에서 심사조정 하고 환수할 수 있는 근거로 받아들이며 정당한 조치"라며 철회할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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