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 개원의협의회 2001년도 제2차 상임이사회 및 상견례>
1.일시: 2001년 11월 28일 수요일 오후7시
2.장소: 서초동 "희래등" 중식당,
3.참석자: 최영렬,김기곤,유광사,김기원,고상덕,홍순배,이충훈,은길상,오세창, 황인규,박노준,홍순기,김철수,우경숙,민응기,강미자.이기철,변명현,고광덕,정미희사무장,의계신문신문사기자,
회의진행
1.개회사
2.회장인사
3.신임임원진소개
4.각위원회 신임이사소개,
5.각위원회 경과보고
1.총무이사경과보고(고광덕)
□ 상임이사회정례화,전문화 - 전문위원회별모임을 활성화하고, 정기상임이사 회는 매월4 번째 주 화요일 오후7시 스포타임에서 하기로결정
□ 전국회원의 신상이동조기파악, 지분회장과 유대관계강화를 위해노력
□ 산부인과 주진료하는 일반의 선생님을 파악하여 회원의로 영입
□ 홈페이지를 강화하여 회원간의 정보전달체계 강화
□ 지분회중에서 대표가 없는지역 복원
□ 유관기관과 유대관계 강화(복지부,심평원,식약청,언론기관,시민단체)
□ 각부서의 활동상황을 회의 즉시 정해진 양식에 의거 보고해줄 것을 요망
□ 산후조리원문제 경과보고- 복지부회의 참가내용, YTN방송에서 개진한 내용보고, 한나 라 당정책회의 참가예정보고(추후보고예정)
□ 한의사,약사의 업권침해사례 수집요망
2.회장보고
□ DRG 반대에대한 성명서 -유인물로 대체
(DRG대한 경과 보고서, 성명서, 대학교수에 보낸 공문)
3.의무이사(이기철)
□ 응급피임약 "노레보"에대한 약품응급전달체계로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배포한다는 식약청의 방침에 대하여 불법성을 성명서에 기재하여 보고하고, 정식공문으로 보낼예정-전문약은 허가된 전문인 이외에는 취급해선 안된다. 응급의료기관은 성폭력상담소(82곳)보다, 전국의 의료기관이 많아 이용하기가 적합하며, 성폭력은 단순히 피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 반드시 병의원을 통해서 검진되고, 투약 되어야 한다.
□ 새로운 피임약(임플란트)이 수입예정- 얼마 안있어 피하에 심는 피임약이 수입될예정인데 오가논에서 약품 설명회를 계획하고있는바 이를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후원 할 것인가를 논의 함
4.홍보이사 보고(홍순기)-유인물로 보고
□ 웅급피임약 간담회개최 -2001년 10월8일 8개여성,청소년 단체,순천향의대이임순교수,최영렬, 홍순기,고광덕,
□ 응급피임약국내도입여부검토를위한 정책토론회참석-2001년 10웗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식약청후원 (이임순교수패널, 본협의회 홍순기이사는 방청석에 참석하여 의견개진)
□ SBS토론공방 생방송참석-2001년11월23일-11:35분
"낙태,생명의 윤리인가?도전인가?"사회 임광석 대기자사회
홍순기,이숙경(여셩학자)최재천(변호사)정유석(단국의대가정의학과교수)
5.정보통신이사보고(박노준)
□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회장단,상임이사,전회원의 교육,운영자중 젊은선생을 여러명 초빙예정, 각지부별로 홈페이지 관리자 임명, 홈페이지에 동호회 개설,
□ 좀더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홈페이지 제작예정- 여러업체와 접촉중
□ 현재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마우스기법 설명
6.법제이사 보고(이충훈)
□ 마약류단속의 법적근거-현재 전국의 보건소단속에서 문제가 되는 마약류단속에서 사고 마약 (파손,도난,변질된마약) 은 신고해야 하나 약품의 수명이 다한 약을 가지고 있다하여 처벌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함.
□ 적출물,사태아 처리 문제-의료법(28주이상)과 장사에 관한법(착상부터?임신4개월이상)에 사태아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 사태아처리인지,적출물(페기물)인지가 구분이 안되어 있는바 감독당국과 문제가 생기면 임신주수가 해석에 따라 다르므로 법제이사와 상의 할 것
7.학술부보고(민응기)
□ 지난번학술대회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통계결과 발표
회원들의 강의내용중 관심도가 높은 요실금치료, 동영상강의등 회원들이 임상적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연제위주로 채택예정
□ 1년에 두 번 학회를 계속 할것인가는 계속하기로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고, 강남터미날이나 서울역근처의 호텔에서 하기로 결정
□ 대한 산부인과 학회와 공동개최여부는 실무적인 문제가 복잡해 차기에 다시의견을 모으기 로 함
8.첨부자료
각위원회별 명단 1부,
회장단 및 상임이사회 비상연락망1부,
회장단 및 상임이사 E-mail 주소록 1부